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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신청인의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에 의해서 자격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각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고, 또한 현재 자신의 상황에서 얼마정도의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
1. 신청자격
-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소득, 근로소득,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
-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해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,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거나, 배우자를 포함하여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거나, 현재 상용 근로자이며 배우자를 포함하여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면 장려금을 신청이 불가합니다.
소득요건 (부부합산) |
a. 해당연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하기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b. 단독가구 2,200만원, 홑벌이가구 3,200만원, 맞벌이가구 3,800만원 * 총소득의 정의: 근로소득 (총급여액), 사업소득 (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), 종교인소득 (총수입금액), 기타소득 (총수입금액 - 필요경비), 이자/배당/연금소득 (총수입금액)을 합한 금액 |
재산요건 (가구원합산) |
a. 2023년 6월 1일 현재,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/토지/건물/예금 등 총 합계액이 2.4억원 미만일 것 b. 주택/토지/건축물 (시가표준액), 자동차 (시가표준액, 영업용 제외), 전세금, 금융자산/유가증권, 회원권,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|
2. 예상금액 조회
- 근로장려금은 신청요건 (배우자, 부양자녀 수, 재산, 총소득 등)에 따라서 수령 금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정기 및 반기로 각각 예상금액이 얼마나 될지 한 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.
3. 장려금 지급일
- 정기신청분: 9월 말까지 지급
- 기한 후 신청분: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
- 반기신청분:
- 신청자격: 2024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 (사업소득 있는 경우는 제외)
- 소득 및 재산요건: 작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며, 작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.4억원 미만일 것
- 지급시기는 하기 참조 (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한 경우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)
구분 | 지급기한 | 지급액 |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|
상반기 | '23.12.30 | 산정액의 35% | (상반기 근로소득 / 근무월수) x (근무월수 + 6) |
하반기 | '24.6.30 | 지급 또는 환수 | 상반기 근로소득 + 하반기 근로소득 |
정산 | 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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