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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신청인의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에 의해서 자격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각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고, 또한 현재 자신의 상황에서 얼마정도의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

     

    1. 신청자격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•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소득, 근로소득,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
    •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해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,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거나, 배우자를 포함하여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거나, 현재 상용 근로자이며 배우자를 포함하여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면 장려금을 신청이 불가합니다.
    소득요건
    (부부합산)
     a. 해당연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하기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
     b. 단독가구 2,200만원, 홑벌이가구 3,200만원, 맞벌이가구 3,800만원
    * 총소득의 정의: 근로소득 (총급여액), 사업소득 (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), 종교인소득 (총수입금액), 기타소득 (총수입금액 - 필요경비), 이자/배당/연금소득 (총수입금액)을 합한 금액
    재산요건
    (가구원합산)
     a. 2023년 6월 1일 현재,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/토지/건물/예금 등 총 합계액이 2.4억원 미만일 것
     b. 주택/토지/건축물 (시가표준액), 자동차 (시가표준액, 영업용 제외), 전세금, 금융자산/유가증권, 회원권,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

     

     

    2. 예상금액 조회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• 근로장려금은 신청요건 (배우자, 부양자녀 수, 재산, 총소득 등)에 따라서 수령 금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정기 및 반기로 각각 예상금액이 얼마나 될지 한 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3. 장려금 지급일

     

    • 정기신청분: 9월 말까지 지급
    • 기한 후 신청분: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
    • 반기신청분:
      • 신청자격: 2024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 (사업소득 있는 경우는 제외)
      • 소득 및 재산요건: 작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며, 작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.4억원 미만일 것
      • 지급시기는 하기 참조 (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한 경우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)
    구분 지급기한 지급액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
    상반기 '23.12.30 산정액의 35% (상반기 근로소득 / 근무월수) x (근무월수 + 6)
    하반기 '24.6.30 지급 또는 환수 상반기 근로소득 + 하반기 근로소득
    정산 -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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